수능(2026년 11월 19일, 교육부 시행기본계획 기준)을 한 달 앞둔 보호자와 수험생을 위한 확인 순서입니다. 영양제나 카페인 음료를 챙겨 줘도 되는지 묻는 분이 대상입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정보의 「기억력 개선」 문구는 원료마다 문장이 다르고 대상도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수험생의 성적 향상을 입증한 근거는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카페인은 식약처가 어린이·청소년 체중 1kg당 2.5mg 이하를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으로 안내하므로 체중으로 계산해 봅니다. 영양제 순위는 정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고르기 전에는 라벨과 광고 문구를 읽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 여러 문헌을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식약처·식품안전나라·교육부 안내와 논문(열람일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며, 특정 제품을 권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 「기억력 개선」 문구는 원료마다, 대상마다 다릅니다. 식품안전나라 샘플 행에서 원지추출분말(제2009-12호)은 「성인」이 대상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제2008-71호)과 도라지추출물(제2013-13호)은 「노인」이 대상입니다. 청소년·수험생 대상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 카페인은 청소년 체중 1kg당 2.5mg 이하(50kg 125mg, 60kg 150mg)로 계산합니다. 식약처는 2026년 10월 20일 수험생 안내에서 권고량 이내여도 불편하면 줄이거나 멈추라고 했습니다. 늦은 오후나 저녁에는 자제하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 시험 당일에는 평소 먹지 않던 영양제·음료를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적은 공식 문구는 찾지 못했고, 일반 안전 원칙입니다. 약을 먹거나 질환이 있으면 약사·의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목차
1. 「기억력 개선」 문구는 원료마다 다른 대상에게 적혀 있습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억력·인지 문구는 원료마다 문장과 대상이 다릅니다. 제가 확인한 행 가운데 청소년이나 수험생을 대상으로 적은 문구는 없었습니다.
식품안전나라는 기억력 관련 기능성 문구로 두 가지를 안내합니다.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원료는 고시형 4종(EPA 및 DHA 함유 유지, 은행잎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홍삼)과 개별인정형 12종입니다.
| 원료(인정번호) | 식품안전나라에 적힌 문구 | 문구에서 읽히는 대상·근거 수준 |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
|---|---|---|---|
| 원지추출분말 (제2009-12호) | 성인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기능 II) | 대상 「성인」 | 과다 섭취 시 구토·설사·메스꺼움 등 위장관장애가 나타날 수 있음.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과 임산부·수유 여성·어린이는 섭취에 주의 |
|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제2014-63호) |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 대상 표기 없음, 2등급 | 샘플 행에는 표시 없음 |
| 테아닌등복합추출물 (제2004-3호) |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아직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 근거 부족을 문구에 명시 | 테아닌은 카페인과 길항작용이 있으므로 카페인 함유 음료(커피, 홍차, 녹차) 섭취를 삼가 |
| 포스파티딜세린(LECI-PS 90 PN IP, 한국인삼공사, 인정번호 2008-71) | 노인의 인지능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기능 II) | 대상 「노인」 | 임산부·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
| 도라지추출물 DRJ-AD (제2013-13호) | 노인의 인지능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적용시험이 미흡 (생리활성기능 3등급) | 대상 「노인」, 3등급 | 샘플 행에는 표시 없음 |
표를 읽는 방법
- 문구에 「성인」이나 「노인」이 적힌 원료는 그 대상을 기준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 「2등급」·「3등급」이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 「인체적용시험이 미흡」처럼 근거 수준을 문구에 밝힌 원료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 칸이 비어 있는 것은 샘플 표에 표시가 없다는 뜻이며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정보는 특정 대상에게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린이·임산부·수유부·어르신, 특정 질환자, 의약품 복용자가 해당하고 원료에 따라 다릅니다.
이 표로 말할 수 없는 것
이 표에서 확인한 범위는 원료 5개의 샘플 행이므로 「모든 기억력 원료가 성인·노인 대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표의 포스파티딜세린은 한 업체(한국인삼공사)의 인정번호 기록입니다. 고시형 포스파티딜세린의 문구는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5개 행이 지금 유통되는 제품의 인정 문구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려는 제품의 대상 문구는 제품 뒷면 「영양·기능정보」에서 직접 읽어야 합니다.

2. 수험생 성적을 올린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18-35세 성인 대상 보충제 임상시험 37건의 문헌고찰(Nutrients 2020)은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고 연구의 질이 낮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저자들은 수면이 부족한 군사 상황에서 카페인·티로신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그 밖의 보충제는 결과 불일치와 방법론적 한계 때문에 확고한 권고를 내리기 어렵다고 정리했습니다.
포함된 연구는 대부분 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SIGN50 기준). 연구의 질이 낮고 방법이 서로 달라 메타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연구가 수험생에게 말해 주는 것
이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과 군인 집단입니다. 카페인·티로신 제안은 수면이 부족한 군사 상황의 이야기여서, 시험 준비 중인 청소년에게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수험생(청소년) 대상으로 영양제가 성적이나 학습 성과를 높였다는 시험은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고,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영양제가 아닌 「공부 잘하는 약」
식약처는 2026년 9월 28일 교육부·성평등가족부와 함께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 영상을 배포했습니다. 10월 16일에는 같은 제목의 「수능 대비 ADHD 치료제 집중점검」 보도참고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영상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 약은 영양제가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질환이 없는 사람이 복용하면 두통·불안, 심하면 환각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처방 없이 구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영양제 이야기와 섞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로만 소개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
- 이미 먹는 제품이 있다면: 제품 뒷면 「영양·기능정보」의 기능성 문구, 1일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읽습니다. 식약처 안내는 건강기능식품을 둘 이상 먹을 때 같은 기능성 원료가 겹쳐 들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설명합니다.
- 새로 사려는 제품이 있다면: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식품안전나라는 해외구매대행 제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 새 제품을 더하기 전에: 정책브리핑의 과거 수능 안내(2011년)는 평소에 먹던 식단과 습관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적었습니다. 오래된 기사형 안내이므로 참고로만 읽습니다.
마그네슘·비타민D·철분처럼 이미 먹이는 성분이 있다면 상한섭취량을 넘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는 이를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연령별 성분 상한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먹이는 성분의 제품명과 함량을 약사나 의사에게 알리고 상담합니다.
성분 하나가 궁금하다면 비타민B 효능과 복용량 글과 오메가3 고르는 법 글에서 성분별 내용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3. 카페인은 체중으로 계산하고 라벨의 함량을 확인합니다
식약처 안내에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어린이·청소년 체중 1kg당 2.5mg 이하,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입니다. 청소년은 체중에 2.5를 곱해 봅니다.
| 대상 | 식약처 안내 | 예시 계산 |
|---|---|---|
| 어린이·청소년 | 체중 1kg당 2.5mg 이하 | 50kg 125mg · 60kg 150mg · 70kg 175mg |
| 성인 (성인 수험생 포함) | 400mg 이하 | - |
| 임산부 | 300mg 이하 | - |
식약처 2026년 10월 20일 보도자료는 수능 30일 전 수험생을 위해 이 권고량을 다시 안내했습니다. 고3 평균 체중은 남학생 73.4kg, 여학생 58.4kg(2025년 학생 건강검사)이라고 밝혔습니다.
2.5mg을 곱하면 남학생 약 184mg, 여학생 146mg이 계산됩니다. 계산값이므로 본인 체중으로 다시 곱해 봅니다.
식품별 카페인 함량
| 식품(1회 분량) | 카페인(mg) |
|---|---|
| 커피전문점 아메리카노 (355mL) | 150 |
| 커피음료 (250mL, 1개) | 103 |
| 에너지젤리 (20g, 1개) | 100 |
| 에너지음료 (250mL, 1개) | 80 |
| 커피맛우유 (200mL, 1개) | 47 |
| 콜라 (250mL, 1개) | 25 |
| 녹차 (티백 1개) | 22 |
| 초콜릿 (30g, 1개) | 16 |
표의 숫자로 계산하면 체중 60kg 청소년의 권고량 150mg은 아메리카노 355mL 한 잔(150mg)과 같습니다. 에너지음료 1개(80mg)와 커피음료 1개(103mg)를 함께 마시면 183mg으로 넘습니다. 둘 다 계산값이며, 제품마다 다르므로 실제 라벨의 함량을 우선합니다.
라벨에서 볼 것
-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카페인 총함량: 식약처 보도자료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포장에 이 두 가지가 표시돼 있다고 안내합니다. 표시된 총함량에 하루 동안 다른 음식으로 섭취한 양을 더해 권고량과 비교합니다.
- 커피 말고도 들어 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차, 커피 우유, 초콜릿, 콜라, 에너지 젤리에도 카페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먹으면 총 섭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 권고량 이내여도 불편하면: 같은 보도자료는 권고량 이내라도 두근거림, 두통, 불안감, 수면 장애가 느껴지면 줄이거나 중단하라고 안내합니다.
- 어디서 파는지: 식약처는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1,234개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합니다. 모든 판매점에서 청소년 구매가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약처는 물을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기분을 전환하고 충분히 자고 쉬는 것도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카페인 민감도와 대사 차이는 카페인 부작용 케어 루틴 글에 있습니다. 커피를 디카페인으로 바꿀 때의 함량 차이는 디카페인 커피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4. 카페인과 수면: 늦은 오후·저녁은 자제하라고 안내합니다
식약처는 2026년 10월 20일 보도자료에서 늦은 오후나 저녁에는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자료는 카페인이 불면증·신경과민·불안과 가슴 두근거림·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 빈혈과 성장 저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2014년 게시 안내는 어린이·청소년의 부작용이 성인보다 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잠을 쫓으려고 에너지음료 등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몇 시부터인지 기준이 있나
「몇 시부터」인지 시각 기준은 식약처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 카페인 부작용 체계적 문헌고찰의 주요 결과를 정리한 논문(Doepker 2018, Nutrients)의 아동·청소년 분석: 수면 영향을 확신 있게 평가할 정량 자료가 부족합니다. 2.5mg/kg/일 권고를 바꿀 근거는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별도로, 성인의 객관적 수면 측정 연구에서는 비교치(400mg/일)보다 낮은 용량에서도, 특히 취침 가까이 섭취하면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수면의 질과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에게서 같은 영향을 확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논문은 이 문헌고찰을 ILSI 북미지부 카페인 워킹그룹이 후원했으며, ILSI 북미지부가 미국음료협회와 전미커피협회로부터 용도 제한 없는 연구지원금(unrestricted grants)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저자들은 이들 기관이 자료의 등급 평가·평가·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명시합니다. 결론과 판단이 후원자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고도 적었습니다.
- 아이슬란드 17-18세 171명 설문(Food Nutr Res 2026): 에너지음료 섭취자는 평일에 6시간 이하로 잔다고 보고한 비율이 비섭취자보다 높았습니다. 섭취자 중에서도 오후 3시 이후에 마신 집단은 그 시간 이후에는 마시지 않은 집단보다 해당 비율이 높았습니다. 비교한 집단은 각각 63명과 35명입니다. 한 시점의 자기보고 설문이라 원인과 결과를 가를 수 없고, 한국 수험생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의 「늦은 오후·저녁 자제」 안내에 두 자료를 더하면 「오후 늦게부터는 줄여 본다」는 정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시각은 공식 기준이 아니라 개인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일반 원칙입니다.
수면 때문에 영양제를 고민한다면 수면 영양제 비교 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위 표의 테아닌 복합추출물 주의사항에는 카페인 함유 음료를 삼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원료를 먹는다면 커피와 함께 먹지 않는지 라벨을 확인합니다. 테아닌 자체는 L-테아닌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5. 시험 당일과 복용 중인 약: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일 평소 먹지 않던 영양제나 음료를 처음 시도하지 말라는 문장을 그대로 적은 공공기관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 정황과 일반 안전 원칙입니다.
- 정책브리핑의 과거 수능 안내(2017년)는 시험 당일 갑작스러운 아침 식사가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평소 먹지 않던 학생은 미리 습관을 들이라는 내용입니다.
- 2011년 안내는 집중력 향상 의약품이나 식품을 남용하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성분이 이유입니다.
- 식약처 안내는 이상사례가 생기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설명합니다.
- 시험 당일 새 제품을 피하자는 제안은 이 글의 보수적인 판단입니다. 시험 전에 제품을 정해 두거나 미리 먹어 보면 괜찮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나 질환이 있다면
식품안전나라는 의약품 복용 중이거나 수술 전후, 특정 질환이 있으면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안내에는 은행잎추출물이나 홍삼을 항응고제와 함께 쓸 때 피하는 것이 좋다는 예시도 있습니다.
식약처 카드뉴스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섭취 시 항응고제·항혈소판제·혈압강하제 등을 복용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적었습니다. 기준은 성분마다 다릅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는 수험생은 영양제를 사기 전에 처방한 의사나 약사에게 제품 이름과 함께 물어봅니다.

6. 광고 문구는 인정 문구와 나란히 놓고 읽습니다
식약처 안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서 치료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식약처 안내는 인정된 기능성 내용을 벗어난 표시·광고도 주의하라고 설명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이 있는지: 식약처가 인정·신고한 제품만 이 표시를 쓸 수 있다고 식품안전나라가 안내합니다. 일반 식품이면 기능성 문구가 있어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 광고 속 효능 문장이 포장 뒷면 「영양·기능정보」의 기능성 문구와 같은지: 광고는 「기억력」만 말하는데 포장에 「성인」이 적혀 있다면 대상이 같은지 따져 봅니다. 1장 표의 원지추출분말이 그런 예입니다.
- 대상이 청소년인지: 이 글에서 확인한 샘플 행에는 수험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억력 문구가 없었습니다. 광고에 「수험생용」이라고만 쓰여 있다면 그 근거 문구를 포장에서 찾아봅니다.
- 1일 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사항: 둘 이상을 먹는다면 같은 원료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는지 확인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지 살펴봅니다.
2026년 10월 20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종편 4개 채널에 「주의」를 의결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인지력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을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인용된 위원회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제한적 기능성을 치매 예방 관리에 직접 연결하면 시청자가 치료 대체 수단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단계의 의결이며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 결정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방송이나 제품을 평가하지 않고, 「인정 문구와 광고 문구를 나란히 읽는다」는 확인 요령으로만 사용합니다.
7. 보호자가 챙길 것
- 평소에 먹던 대로: 시험 당일 새 영양제를 시작하지 않기를 제안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직접 지침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 라벨 한 장 읽기: 앞면 마크, 기능성 문구와 대상, 1일 섭취량, 주의사항 순서입니다.
- 카페인은 합산: 커피음료, 에너지음료, 콜라, 차, 초콜릿으로 섭취한 양을 모두 더해 체중별 권고량과 비교합니다.
- 약 복용 여부: 처방약이 있는 자녀는 영양제를 사기 전에 의사·약사에게 제품명을 알려 줍니다.
- 불편 증상이 생기면: 가슴 두근거림, 잠들기 어려움, 속 불편이 생기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중단합니다. 이어지면 의료진과 상담합니다.
영양제를 먹지 않으면 시험에 불리해진다는 근거도 이번 조사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새 제품을 하나 더하고 싶어질 때는 먼저 위 순서대로 라벨부터 읽어 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험생 영양제 중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인가요?
제품이나 성분의 순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샘플 행에서 청소년 수험생 대상 기억력 문구가 없었고, 성적 향상을 입증한 근거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식품안전나라 안내는 건강기능식품 포장 「영양·기능정보」 칸에서 기능성과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챙기는 제품이 있다면 이 칸의 문구와 대상, 1일 섭취량부터 읽어 봅니다.
Q2. 에너지음료는 하루 몇 개까지 괜찮은가요?
제품마다 카페인 함량이 달라 개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은 체중에 2.5mg을 곱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구합니다. 음료·초콜릿·에너지젤리 등으로 하루 동안 섭취한 카페인 총량과 비교합니다. 계산상 남는 양이 있어도 그만큼 마셔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고량 이내라도 두근거림·두통·불안감·수면 장애가 느껴지면 줄이거나 중단합니다.
식약처 2026년 보도자료의 참고 함량으로 계산해 봅니다. 60kg 청소년은 에너지음료(250mL 80mg)와 커피음료(250mL 103mg)만 마셔도 150mg을 넘습니다. 라벨의 총 카페인 함량을 우선합니다.
Q3. 성인 수험생이나 재수생도 같은 기준인가요?
식약처 안내에서 성인의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400mg 이하이고 임산부는 300mg 이하입니다. 다만 권고량 이내라도 두근거림이나 불면이 생기면 줄이라는 안내는 같습니다. 식약처 자료에서 청소년과 성인을 나누는 연령 경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 나이가 경계에 가까운 수험생은 약사나 의사에게 확인합니다.
Q4. 시험 당일 아침에 평소 마시던 커피는 마셔도 되나요?
시험 당일 아침에 평소 커피량을 유지해도 되는지는 인용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식약처가 안내한 확인 사항은 하루 총 카페인 섭취량과 섭취 후 불편 증상입니다. 참고로 아메리카노 355mL 한 잔이 150mg(참고 함량)으로 60kg 청소년의 하루 권고량과 같습니다.
Q5.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약이 집중에 도움이 되나요?
식약처는 이 약을 ADHD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로 안내하고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단과 처방 없이 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약을 먹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9. 결론
영양제는 문구와 대상부터
식품안전나라 샘플 행에서 「기억력 개선」 문구는 원지추출분말 「성인」, 포스파티딜세린·도라지추출물 「노인」처럼 원료마다 대상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API 샘플의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제2014-63호에는 생리활성기능 2등급이 적혀 있습니다. 테아닌등복합추출물 제2004-3호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기록을 같은 성분의 모든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성인 대상 보충제 시험을 정리한 문헌고찰에서도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성적 향상을 입증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카페인은 체중으로, 시험 당일은 평소대로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 성인은 400mg 이하로 합산해 계산하고 라벨의 총 카페인 함량을 우선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공식 문구가 아니라 일반 안전 원칙입니다. 약을 먹거나 질환이 있다면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수험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양제의 성적·학습 성과를 평가한 임상시험(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함).
- 기억력 관련 인정 원료 전체의 대상 문구(샘플 행 5개만 확인).
- 그 5개 행의 현재 유통·인정 유지 여부, 고시형 포스파티딜세린의 문구.
- 식약처 자료에서 청소년과 성인의 연령 경계(재수생·성인 수험생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근거). 마그네슘·비타민D·철분 등 이미 먹이는 성분의 청소년 상한 수치.
-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구체적인 시각 기준(식약처는 「늦은 오후나 저녁 자제」까지만 안내).
- 학교 밖 일반 판매점에서의 청소년 판매 제한 범위.
- 시험 당일 새 제품을 피하라는 공공기관의 직접 문구.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결정문 원문(언론 보도로만 확인).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걱정되면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문의합니다.
10. 참고문헌
기관·논문
- 교육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2026.3.31), 열람 2026.10.22. moe.go.kr
- 식품안전나라. 기억력 개선 관련 기능성 원료 정보, 열람 2026.10.22. 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정보(Open API 샘플: 원지추출분말 제2009-12호, 오메가-3 제2014-63호, 테아닌등복합추출물 제2004-3호, 도라지추출물 제2013-13호), 열람 2026.10.22. 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Open API 샘플: 포스파티딜세린 제2008-71호), 열람 2026.10.22. 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확인사항(2014.11.26), 열람 2026.10.22. foodsafetykorea.go.kr
- 식약처. 고카페인 함유 문구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일반홍보물, 2017.4.3), 열람 2026.10.22. mfds.go.kr
- 식품안전나라. 식품 속 카페인 함량(2014.11.26), 열람 2026.10.22. foodsafetykorea.go.kr
- 식약처. 수능 앞둔 수험생 여러분,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시 주의하세요!(보도자료 및 붙임, 2026.10.20), 열람 2026.10.22. mfds.go.kr
- 식약처. [보도참고]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 수능 대비 ADHD 치료제 집중점검 실시(2026.10.16, 페이지 제목 기준). mfds.go.kr · 영상 배포 보도(2026.9.28): 뉴시스 · 정책브리핑 카드(2026.9.29)
- 식약처·정책브리핑. 건강기능식품·기능성 표시식품 구분 방법(2023.11.6), 식약처 카드뉴스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2호」, 식약처 정보그림 뉴스(중복 섭취 확인),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정보(취약계층 주의). 이 항목은 검색 발췌로 확인. korea.kr · mfds.go.kr(카드뉴스) · mfds.go.kr(정보그림) · foodsafetykorea.go.kr
- 연합뉴스. 포스파티딜세린으로 치매 예방?…종편 4사 '주의'(2026.10.20), 기사 본문 열람 2026.10.22(위원회 결정문은 확인 못 함). yna.co.kr
- 식품안전나라. 영양부족(생애주기별 정보, 상한섭취량 정의, 2014.12.1 게시), 열람 2026.10.22. foodsafetykorea.go.kr
- 정책브리핑. 수능 코앞에…'인체 시계'를 조절하라(2011.10.25), 수능 D-9…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비법 대공개(2017.11.7). korea.kr ·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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