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가운데 급여분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감경·면제 대상은 다르고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4등급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하면 급여비용 58,010원 중 본인부담은 약 8,700원입니다(글쓴이 계산).
📚 법령·고시 원문을 2026.10.25.에 열람해 정리했습니다.
- 일반 주·야간보호의 하루 기본 급여비용은 5개 시간 구간이며 4등급은 34,120~68,860원입니다. 3시간 미만과 가산은 별도입니다[4].
- 일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이고[1], 감경 대상은 60% 또는 40%를 덜 냅니다[2][5].
- 식사재료비·이·미용비는 따로 냅니다. 신고된 차량의 송영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월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3][4].
- 등급이 없어도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주간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은 계약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비용을 전액 본인이 냅니다[6].

목차
1. 누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주간보호센터는 제도상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급여로 정합니다.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함께 제공합니다(제23조)[1]. 이용 경로는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 구분 | 이용 조건 | 비용 |
|---|---|---|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 | 등급 판정을 받고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은 뒤 센터에 제시하고 계약합니다. 센터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만들어 수급자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합니다[1].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소지 시·군·구에 이용신청서를 내고, 지자체가 센터에 이용의뢰서를 보내는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3]. | 고시의 하루 급여비용에 대한 일반 본인부담률 15%. 감경·면제 대상은 다르고 비급여·월 한도 초과분은 별도입니다[2][4]. |
| 등급이 없는 경우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으로 주간 또는 야간 보호가 필요한 사람. 이용비용을 전부 받는 시설이면 60세 이상입니다.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합니다[6].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지자체가 전액 부담, 그 밖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6]. |
등급을 받는 절차와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순서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이미 이용을 알아보는 단계에서 비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만 다룹니다.
요양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
|---|---|---|
| 장기요양급여 종류 | 재가급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합니다[1]. | 시설급여. 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합니다[1]. |
| 일반 본인부담률 | 급여비용의 15% | 급여비용의 20%[2] |
| 노인복지법의 설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6]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6] |
요양원 비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노인의 교양·취미생활과 사회참여 정보·서비스, 건강증진·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등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6조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와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6]. 복지관 이용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부터 이용 시작까지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절차는 위 이용 순서 글에 있습니다.
-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 서류를 센터에 제시합니다(법 제27조)[1].
- 센터를 찾습니다.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는 지역과 급여종류(주야간보호), 정원, 목욕차량 보유 여부 등으로 검색하고 평가등급순 등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7]. 메뉴 위치는 홈페이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센터와 급여 계약을 맺습니다. 센터는 제공 계획서를 만들어 수급자 동의를 받고 공단에 통보합니다(법 제27조)[1].
등급이 없으면 1~2번 대신 센터와 직접 이용 계약을 합니다(위 표).
센터에서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요?
고시는 센터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합니다(제30조)[4]. 수급자 건강관리와 위생관리를 상시로 하고 신체 상태에 맞는 운동을 제공합니다. 사회적응 훈련과 가족교육 등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영양과 기호·건강 상태를 고려해 식사를 줍니다. 표준 급여제공시간은 08시부터 22시입니다. 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고, 24시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하지 못합니다.
몇 시에 무엇을 하는지 같은 분 단위 시간표, 프로그램 종류, 간식 시간은 법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주간 프로그램표와 식단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해 비교합니다.
2. 주간보호센터 하루 비용과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하루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으로 정해집니다(고시 제31조)[4]. 아래는 일반 주·야간보호의 하루 기본 금액입니다(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첨부 전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별도 금액표(제74조)를 쓰며, 예를 들어 4등급 8~10시간은 72,980원입니다[4].
하루 급여비용 금액표
| 이용시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 41,820 | 38,720 | 35,740 | 34,120 | 32,490 | 32,490 |
|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 56,060 | 51,930 | 47,940 | 46,300 | 44,650 | 44,650 |
|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 69,730 | 64,590 | 59,640 | 58,010 | 56,360 | 56,360 |
|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 76,820 | 71,160 | 65,750 | 64,090 | 62,460 | 56,360 |
| 13시간 초과 | 82,370 | 76,310 | 70,500 | 68,860 | 67,240 | 56,360 |
3시간 미만 이용은 첫 구간 금액의 8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32조). 18시 이후 22시 이전 제공은 20%, 공휴일 제공은 30%가 가산되며 겹쳐도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구체 계산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제33조)[4].
본인부담 15% 계산
이 금액이 센터가 받는 전체 급여비용이고, 수급자는 그중 일부만 냅니다. 재가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시행령 제15조의8)[2].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구간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 | 하루 급여비용 | 본인부담 15% |
|---|---|---|
| 1등급 | 69,730원 | 약 10,460원 |
| 2등급 | 64,590원 | 약 9,690원 |
| 3등급 | 59,640원 | 약 8,950원 |
| 4등급 | 58,010원 | 약 8,700원 |
| 5등급·인지지원등급 | 56,360원 | 약 8,450원 |
월 비용은 하루 급여비용에 이용 일수를 곱한 뒤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위 표의 하루 본인부담은 반올림한 근삿값이라 곱하지 않습니다. 4등급이 이 구간으로 월 20일 이용하면 급여비용 1,160,200원, 15%는 174,030원입니다(글쓴이 계산, 감경·가산·한도 초과가 없을 때). 실제 청구의 단수처리 방식과 차이의 크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법 제40조제2항).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 비용은 이 경우에도 본인이 냅니다[3]. 조문은 생계급여 수급 여부가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합니다.
- 60% 감경: 대상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9호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입니다.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살며 피해 정도가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도 해당합니다(시행규칙 제34조)[3].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 가입자도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이 붙습니다[5]. 15%가 6%로 낮아져 4등급 8~10시간 구간이면 약 3,480원입니다(글쓴이 계산).
-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가입자가 대상이고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이 붙습니다[5]. 15%가 9%로 낮아져 같은 조건에서 약 5,220원입니다(글쓴이 계산).
보험료 순위는 가입자 종류별·가입자수별로 매기며 직장가입자의 가입자수에는 피부양자를 포함합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직장 가입자수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매년 1월 말까지 확정되며, 자격이 바뀐 경우 등 제외 규정과 적용 시기도 있습니다[5]. 내가 감경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합니다.
보험료 순위 기준(순위 50% 이하) 감경은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면 공단이 받아 감경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3조①②). 감경 대상자로 확인되면 공단이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보냅니다(제3조③)[5].
3. 따로 내는 돈과 내지 않는 돈
금액표에 이미 들어 있는 서비스는 따로 청구할 수 없고, 따로 받는 돈은 비급여 항목으로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법령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따로 내는 비용(비급여)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그 밖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해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3] | 시행규칙 제14조 |
| 내지 않는 비용 | 급여비용에 포함된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 비용은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신고된 차량으로 집과 센터를 오가는 송영(이동서비스) 비용은 센터의 신청에 따라 산정되며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 1회 붙는 3,000원 가산금도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4]. | 고시 제31조·제34조·제35조 |
식사재료비와 간식비의 구체 금액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과 고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간식비가 식사재료비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센터의 계약서와 게시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시행규칙은 센터가 계약서에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적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16조는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도록, 제15조는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정합니다[3].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에 쓸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제118조의5 제1항 제6호). 주간보호 급여의 본인부담금도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이므로 이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힙니다(글쓴이 해석)[9].
-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9].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하므로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고, 그 대상 금액이 연 700만원을 넘으면 700만원까지만 인정해 15%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한 의료비는 같은 항의 다른 호(제2호)에서 정하며 700만원 한도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이 호도 일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빼도록 해, 3% 문턱은 함께 적용됩니다[9].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9].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6호는 법 제40조제1항(본인부담금)과 제3항제3호(월 한도 초과분)의 비용을 적고, 급여 범위 밖 비용(제3항제1호)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이 호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글쓴이 해석). 확정된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의 적용, 영수증을 모으는 방법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유료)에 확인합니다[10].
병원·약국에서 낸 진료비는 장기요양이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로 따로 계산합니다. 진료비 쪽 상한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글에 정리했습니다.
4. 월 한도액과 안 간 날 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한도를 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고시 제13조)[4].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 등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합산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송영 비용·목욕 가산금·일부 방문간호 비용 등 고시 제13조②가 정한 항목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월 한도액(원) | 2,512,900 | 2,331,200 | 1,528,200 | 1,409,700 | 1,208,900 | 676,320 |
기본 한도만 보면 5등급이 8~10시간 구간(하루 56,360원)을 21일 이용한 금액은 1,183,560원입니다. 한도 안입니다. 22일은 1,239,920원으로 넘습니다(글쓴이 계산).
그러나 이 이용 형태는 추가 산정 요건에 해당합니다. 일반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날이 월 15일 이상이면 1·2등급은 기본 한도의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한도를 더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받지 않은 달에 다른 한도 산입 비용과 가산·감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5등급의 20% 추가 한도는 1,450,680원입니다. 25일분(1,409,000원)은 안이고 26일분(1,465,360원)부터 넘습니다(글쓴이 계산).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추가 산정이 없고, 치매전담실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4].
이용하지 않은 날의 비용
본인 사정으로 가지 않은 날에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시는 이를 ‘미이용일 급여비용’이라 부릅니다(제32조)[4].
- 급여계약 후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본인 사정으로 가지 않은 날이고,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했으며 급여 개시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계약이 통보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휴일·대체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평일(월~금) 기준으로 월 5일 범위 안에서 산정합니다. 금액은 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이고, 8~10시간 구간 금액의 50%가 상한입니다.
- 센터는 미이용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고시 제32조④는 센터가 계약할 때 미이용일 급여비용으로 생기는 본인부담금을 미리 안내하도록 정합니다[4].
4등급 8~10시간으로 계약했다면 하루 29,005원이 산정되고, 본인부담 15%는 약 4,350원입니다(글쓴이 계산, 감경이 없을 때). 이 규정이 모든 결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의 이용 일수와 공단 계약통보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5. 계약 전과 고지서를 받은 뒤 확인할 것
계약 전에는 이용시간 구간과 비급여 항목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이용 중에는 고지서의 시간 구간이 실제 등·하원 시간과 맞는지 봅니다.
| 시점 | 확인할 것 | 근거 |
|---|---|---|
| 계약 전 | 인정서의 등급과 유효기간, 이용시간 구간, 하루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비급여 항목별 금액, 미이용일 비용 안내. 센터의 급여 내용과 시설·인력 현황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시행규칙 제16조[3], 고시 제32조[4], 법 제34조[1] |
| 이용 중 | 센터는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의 하루 금액이 이용시간 구간과 맞는지 봅니다. | 법 제35조[1] |
| 의문이 있을 때 |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낸 비용이 비급여 대상인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가 과다하게 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센터가 지체 없이 돌려줍니다. | 시행규칙 제33조[3] |
같은 등급에서 시간 구간이 달라지면
같은 등급이어도 구간이 바뀌면 하루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등급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면 58,010원,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면 64,090원입니다[4]. 차이는 급여비용 하루 6,080원, 본인부담 하루 912원이고 20일이면 18,240원입니다(글쓴이 계산, 감경·가산 없을 때). 고지서가 예상보다 크면 이 구간부터 대조합니다.
주·야간보호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가정에 도착한 때까지입니다(고시 제16조①)[4]. 기관의 왕복 송영을 이용하면 가정 도착 기준이므로 왕복 이동시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읽힙니다(글쓴이 해석). 가족이 직접 오가는 경우의 기준은 확인한 고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고지서의 구간은 이 기준으로 기록한 시작·종료 시각과 대조합니다. 맞지 않다고 느껴지면 센터에 근거를 묻고, 해결되지 않으면 공단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센터 선택이나 본인부담금이 헷갈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하고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냅니다[8].
센터 비용과 별개로, 부모님의 국가건강검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글에 정리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나요?
법령상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이용 대상은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주간 또는 야간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입니다. 이용비용을 전부 받는 시설은 60세 이상입니다. 이용은 계약으로 합니다[6]. 비용은 일부 예외를 빼고 본인이 전액 냅니다. 센터가 받아 주는지는 센터에 문의합니다.
Q2.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
등급, 하루 이용시간, 이용 일수,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 비용에 따라 달라 하나의 금액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4등급이 8~10시간 구간을 월 20일 이용하면 급여분 본인부담은 174,030원이고(글쓴이 계산)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하루 급여비용에 이용 일수를 곱해 15%(감경 대상은 해당 비율)를 적용한 뒤 비급여 비용을 더합니다. 식사재료비는 따로 낼 수 있지만, 교육·훈련 비용은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3][4].
Q3. 안 가는 날에도 돈을 내야 하나요?
본인 사정으로 가지 않은 날 가운데 조건에 해당할 때만 산정됩니다. 월 15일 이상 이용 계약과 개시월 전월 말일까지의 공단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평일 월 5일 범위에서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가 산정될 수 있고, 8~10시간 구간 금액의 50%가 상한입니다[4].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센터 안내로 확인합니다.
Q4.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면서 방문요양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시간에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시행규칙 제17조②가 정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조합이며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
방문목욕도 같은 시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한 기관이 함께 운영하거나 같은 대표자가 운영한다면, 같은 날 둘 다 제공해도 급여비용은 한 종류만 산정합니다(고시 제32조②)[4]. 방문요양과 주간보호 중 무엇이 맞는지는 부모님 상태와 집 상황에 달려 있어 법령이 정하지 않습니다.
시간대를 나눠 쓸 때는 고시 제17조⑦이 등급별 제한을 둡니다[4]. 5등급은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종일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거나 천재지변·입원·사망 등으로 8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에는 전후로 가정에서 옷 갈아입기·식사도움 같은 방문요양을 하루 2회, 1회 2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 치매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받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17조⑦⑧)[4].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 일반 방문요양은 이용 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고시 제2조③)[4]. 1~4등급의 병행 조건은 이번에 개별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센터와 공단에 확인합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비용은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하며, 송영 비용 등 일부 항목은 한도에서 제외됩니다(4번 항목).
미이용일 비용을 산정하는 기간에는 다른 재가급여를 제공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거나 한 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 다른 재가급여 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32조⑤)[4].
Q5. 요양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라 집에서 생활하며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이용하고, 요양원은 시설급여라 장기간 입소합니다. 일반 본인부담률은 재가 15%, 시설 20%입니다[1][2]. 비교표는 1번 항목에 있습니다.
Q6. 치매가 있는 어르신도 이용할 수 있나요?
치매 진단 하나만으로 이용 자격이 정해진다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급이 있으면 등급 기준, 없으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이용 대상 기준을 봅니다[1][6].
제도에는 치매 관련 구분이 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받고,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할 때는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시 제30조⑤⑥⑦)[4]. 여기서 치매수급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입니다(고시 제17조④). 치매전담실을 둔 센터는 별도 금액표를 쓰며 4등급 8~10시간은 72,980원입니다(제74조)[4].
센터가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지, 어르신 상태에 맞는지는 센터와 담당 의사에게 확인합니다. 치매 예방 목적의 영양제는 부모님 포스파티딜세린 글에서 근거의 한계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Q7.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로 실제 낸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항목에 있습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포함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3번 항목에 있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합니다[9][10].
Q8. 센터는 어떻게 찾고 어디에 물어보나요?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를 주야간보호로 골라 검색합니다[7]. 이용 자격과 본인부담금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묻습니다[8].
7. 결론
주간보호센터 비용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하루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급여비용은 등급과 이용시간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감경 여부와 식사재료비 같은 별도 비용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월 한도액을 넘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고, 안 간 날 비용은 조건에 해당할 때만 산정됩니다. 계약서에 이용시간 구간·비급여 항목·미이용일 안내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문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 이용 자격과 본인부담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센터에 확인하세요.
8. 참고자료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 2026.5.26., 법률 제21690호) 제23조·제27조·제34조·제35조·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5.12.) 제15조의8 본인부담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5.12.12.) 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33조·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6.10.1.) 제2조·제13조·제16조·제17조·제30~35조·제74조. 금액표는 고시 첨부 전문 PDF에서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3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2조의2·제3조·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6] 노인복지법 제34조·제36조·제38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이용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7]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 (2026.10.25. 열람). 원문.
- [8]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안내」 (2026.10.25. 열람). 원문.
- [9] 소득세법(시행 2026.7.1.) 제59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6.10.1.) 제118조의5 제1항 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10] 국세청 누리집 국세상담센터 안내(국번 없이 126, 유료; 2026.10.25. 열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