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올해 지급분은 2025년 상한액 기준입니다: 내 상한액과 신청 없이 받는 경우

건강보험·본인부담·특례

병원비가 한 해 동안 많이 나왔다면 "내가 얼마까지만 내면 되고, 넘은 돈은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가 궁금해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서 환자가 낸 본인일부부담금의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제목의 ‘올해 지급분’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2025년 진료분 정산을 가리킵니다. 기준보험료 결정 전 매월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2026년에 지급되는 모든 초과금이 2025년 진료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정산분은 2025년 일반 상한액(89만-826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별도 기준)이 기준입니다.

공단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둔 사람은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공단이 보낸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합니다.

📚 여러 문헌을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 8월 30일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조문(2026년 10월 22일 열람)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 상한액은 진료받은 해의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로 정해집니다. 일반 기준으로 2025년 진료분은 1분위 89만 원에서 10분위 826만 원, 2026년 진료분은 90만 원에서 843만 원입니다(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별도 표).
  • 신청 여부는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로 갈립니다. 올해 대상 확정자 226만 1,271명 중 131만 2,819명(58%)이 등록자로 신청 없이 순차 자동 지급 예정 대상이었고, 나머지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합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일부 2-3인실 입원료 등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합계와 공단이 산정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확인 순서 - 상한액, 안내문, 지급동의계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확인 순서 - 상한액, 안내문, 지급동의계좌

1. 본인부담상한제 내 상한액은 진료받은 해와 분위로 정해집니다 (2025·2026년 표)

상한액은 한 가지 금액이 아니라, 진료받은 해와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상한액은 매년 1월경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분위가 낮을수록(보험료가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습니다.

진료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연간, 단위: 만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기준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2025년 진료분2025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2026년 진료분2026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8914190143
2-3분위110178112181
4-5분위170240173245
6-7분위320396326404
8분위437569446580
9분위525684536698
10분위8261,0748431,096

요양병원 열은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같은 해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의 별도 상한액입니다. 2027년 진료분 상한액은 이 글을 쓴 시점(2026년 10월 22일)에 발표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진료받은 금액은 2026년 열, 올해 8월 정산분은 2025년 열로 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연도별 상한액 - 2025년 진료분과 2026년 진료분(일반)
본인부담상한제 연도별 상한액 - 2025년 진료분과 2026년 진료분(일반)

2. '소득분위'라고 부르지만 기준은 연평균 건강보험료입니다

공단 안내에서 상한액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 자체가 아니라 진료연도의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10분위로 나눈 구간입니다. 직장과 지역을 따로 나눠 최저 보험료에서 최고 보험료까지 10분위로 구분합니다.

법 제44조 제4항은 상한액을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고 적고, 실제 운영은 건강보험료 분위로 이뤄지는 셈입니다.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진료연도의 평균 직장보험료가 기준입니다.
  • 지역가입자: 진료연도에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전체의 지역보험료 평균금액이 기준입니다.
  • 분위 경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공단 안내는 2025년 진료분 표에 고시 제2026-126호라고 표시합니다.
  • 구간 나누기: 시행령 별표 3은 보험료 하위 10%, 30%, 50%, 70%, 80%, 90%를 경계로 직장·지역 각각 7개 구간을 나눕니다. 공단 표의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가 이 7구간에 해당합니다.

2025년 진료분 분위 경계 금액

2025년 진료분 상한액 기준보험료 구간(원) - 공단 안내(고시 제2026-126호 표기) 기준
분위직장지역
1분위57,790원 이하13,850원 이하
2-3분위57,790원 초과 86,290원 이하13,850원 초과 19,780원 이하
4-5분위86,290원 초과 114,100원 이하19,780원 초과 34,520원 이하
6-7분위114,100원 초과 163,860원 이하34,520원 초과 93,970원 이하
8분위163,860원 초과 206,620원 이하93,970원 초과 135,360원 이하
9분위206,620원 초과 282,570원 이하135,360원 초과 217,540원 이하
10분위282,570원 초과217,540원 초과

이 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표의 금액이 매달 받는 보험료 고지서 금액과 같은 기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진료분의 경계 금액은 공식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은 진료연도 다음 해에 고시 개정으로 결정된다고 적습니다.

내 분위는 표로 짐작하기보다 공단의 지급 안내문이나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합니다.

3. 올해 8월 정산분은 2025년 진료분입니다

공단은 매년 8월경 상한액 기준보험료와 상한액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초과금을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 신고 반영 시기를 고려한 일정입니다. 진료연도의 보험료를 반영한 개인별 상한액은 다음 해 8월경 확정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기준보험료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상한제 산정 대상 본인일부부담금의 개인별 연간 누적액이 최고상한액(2026년 기준 1,096만 원)을 넘는다고 공단이 확인하면, 매월 그 초과액을 계산해 지급한다고 공단은 적습니다.

진료연도와 환급 시점 - 공단 안내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8.30) 기준
진료받은 기간적용 상한액환급 판단 시점
2025년 1월 1일-12월 31일2025년 일반 상한액(89만-826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별도 기준)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 지급)
2026년 1월 1일-12월 31일2026년 일반 상한액(90만-843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별도 기준)개인별 상한액은 공단 안내 구조상 2027년 8월경 확정(공단이 2027년 날짜를 따로 발표한 것은 확인하지 못함)

보건복지부는 2025년 진료분에 대해 226만 2,605명에게 3조 760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평균이므로 내 환급액을 예상하는 숫자로 쓰지는 않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가 대상자의 89.1%, 65세 이상이 57.9%였습니다.

4. 계산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계산 예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서 환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입니다. 공단 안내는 아래 항목을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

상한제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 - 공단 안내와 시행령 제19조 제3항 기준
빠지는 항목근거·조건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공단 안내.
임플란트,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공단 안내.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금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의료기관의 입원실에 적용.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제외되는 본인일부부담금. 같은 호 단서의 예외 대상(임신부, 6세 미만 등)은 제외되지 않고 계산에 들어갑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의료비 지원액공단 안내.
경증 응급·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진료로 본인부담이 90% 적용된 진료건공단 안내.
과다의료이용자에게 본인부담 90%가 적용된 진료건공단 안내(외래 횟수 기준은 아래 참고).

과다의료이용자의 외래 횟수 기준

공단 안내는 연간 외래 365회 초과로 적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발표에서 외래 과다이용 본인부담률 90% 적용 기준을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300회 초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동·임산부 등 법령상 제외 대상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호의2는 외래 과다이용 본인부담 규정인 별표 2 제5호의2에 따라 부담한 금액을 상한제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이 규정들의 연결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는 초과 외래진료의 부담금도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입니다.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을 셀 때 더하지 않는 항목을 따로 정합니다.

공단은 "진료비영수증상 확인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에서 산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상한제 제외 항목 및 국가기관 지원금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영수증 합계로 환급액을 단정하지 말고, 공단 안내문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가상 계산 예시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사람의 금액이 아닙니다. 계산 방식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합계 - 개인별 상한액 = 초과금"입니다.

  • 2025년에 종합병원 입원 급여 본인부담금 210만 원, 동네 의원 외래 60만 원, 약국 30만 원(합계 3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같은 해 비급여 100만 원과 2인실 입원료 50만 원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 2025년 진료분 상한액이 4-5분위 170만 원이면 초과금은 300만 원 - 170만 원 = 130만 원입니다.
  • 같은 사례가 1분위(89만 원)라면 300만 원 - 89만 원 = 211만 원, 10분위(826만 원)라면 상한액 아래라서 초과금이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5.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이렇게 다릅니다

상한제는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환자에게 초과액을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최고상한액을 넘을 때만 해당하므로, 그 밖의 경우는 사후환급으로 처리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비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기준(2026년 값)
구분사전급여사후환급
조건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을 때병·의원(약국 포함)에서 낸 상한제 산정 대상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때
돈이 가는 곳사전급여가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환자가 843만 원까지 부담하고, 초과분은 요양기관이 청구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사전급여가 적용된 금액은 제외)
요양병원2020년 1월 1일부터 사전급여 적용 제외사후환급 대상

공단은 사전급여를 받은 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등으로 상한액이 올라가 차액이 생기면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함께 알아보는 중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순서 글에서 등급 판정이 기준이라는 점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6.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해야 하는 경우와 신청 없이 받는 경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받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공단이 보낸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합니다. 공단은 지급동의계좌를 제출하면 앞으로 초과금이 생길 때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여부 구분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8.30)와 공단 안내 기준
구분어떻게 받나확인할 곳
지급동의계좌 등록자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 올해는 131만 2,819명이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 지급 예정 대상이라고 복지부가 발표등록 여부는 공단 1577-1000에 문의
미등록자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을 받은 뒤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공단 누리집(민원서비스, 서비스찾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건강보험25시 앱, 전화 1577-1000, 팩스, 우편, 방문(공단 조회/신청 안내에는 정부24 홈페이지도 신청방법으로 적혀 있음)
아직 초과금이 없는 사람초과금이 생기기 전에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음고객센터 1577-1000

안내문은 어떻게 오나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합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안내문에 신청서가 포함되며, 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하면 앞으로는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공단에 지급 대상 여부를 문의합니다. 공단은 송달지 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주소지로 수령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 체납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2026년 10월 8일 시행)은 체납액 공제를 정합니다.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했다면 지급할 초과금에서 체납한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 부칙은 이 규정을 시행 이후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모든 경우 공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지부 보도자료는 시행일 이후 지급 시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해, 법 부칙의 통보 시점 기준과 다르게 읽힙니다. 10월 8일 전후에 안내문을 받았거나 체납이 있다면 공단에 먼저 문의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거나 사망한 가족의 환급금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면 신청 방법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단 안내에는 배우자·부모·자녀·손·조부모 같은 가족이 금액에 따라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내는 경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자가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대표선정동의서를 내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공단은 유의사항에 이렇게 적습니다. 망인의 환급금을 신청하면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어 이후 상속 포기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돌봄을 대신 챙기는 가족이라면 1577-1000에 신청자와 수진자의 관계를 말하고 필요한 서류를 묻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을 함께 알아본다면 앞서 소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순서 글이 도움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와 미등록자의 신청 순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와 미등록자의 신청 순서

7. 이름이 비슷한 다른 환급금과 구분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라는 말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말고도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의 서비스찾기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과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이 별도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앞의 항목은 미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뒤의 항목은 미지급 보험료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화면이라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앱의 세부 메뉴 단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이 글의 주제입니다. 1년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금액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 병원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확인된 경우 공단이 병원에 줄 비용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제도로, 별도의 안내가 있습니다.
  • 보험료 환급금(과오납금): 건강보험료를 이중·착오로 냈거나 보험료가 소급 조정된 경우의 환급이며, 조회된 금액이 입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연말에 병원비를 정리하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인이 남아 있다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적 제도이고, 민간 실손보험은 가입한 보험사와의 계약, 곧 약관에 따릅니다.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10일 보도자료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최종적으로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자료는 이 안내가 실손보험 가입 시기와 무관(예: 1-4세대 실손보험 등)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적고, 근거로 대법원 2024년 1월 25일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등을 듭니다. 판결문 원문은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실손보험금을 받은 진료비가 있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해당 환급금과 관련한 정산 여부와 근거 약관을 문의합니다.

8.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시행령 별표 3(상한액 산정방법): 구간 경계 비율(하위 10%, 30%, 50%, 70%, 80%, 90%)은 열어 확인했습니다. 문서 글자가 깨져 조문 문구 전체는 대조하지 못했고 나머지는 공단 안내의 설명을 따랐습니다.
  • 상한액 초과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건강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등에 3년 시효를 두지만, 상한액 초과금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내문에 신청 기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2027년 진료분 상한액, 2026년 진료분 분위 경계 금액: 공식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내 분위를 조회하는 화면 이름: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안내문이나 1577-1000에 문의합니다.
  • 안내문에 분위·상한액이 표시되는 위치,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화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청 후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 공단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약국에서 낸 약값도 합산되나요?

공단 안내는 사후환급을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약국에서 낸 급여 본인부담금도 합산 대상이고, 비급여 약값 등 제외 항목은 빠집니다.

Q2. 가족 병원비를 합쳐서 계산하나요?

공단 안내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적고, 가족 병원비를 합산한다는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분위는 세대 전체의 지역보험료 평균으로 정해집니다. 분위는 세대 기준이고 환급 계산은 개인별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Q3.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대상일 수 있나요?

공단은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한다고 설명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거나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못했다면 공단 1577-1000에 대상 여부와 발송 주소를 문의합니다.

Q4. 임플란트나 상급병실료는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나요?

임플란트와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는 공단 안내에서 제외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2·3인실 입원료 제외는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의료기관의 입원실에 적용됩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진료비 영수증에서 어느 항목이 급여 본인부담금인지는 영수증과 공단 안내문 금액을 대조해 확인합니다.

Q5. 이미 병원에서 일부를 공단이 대신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요양기관에서 최고상한액을 넘어 사전급여가 적용된 금액은 사후환급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진료분은 2만 7,742명이 같은 요양기관에서 최고상한액 826만 원을 이미 넘었고, 공단이 요양기관에 1,846억 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Q6. 환급받은 뒤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신청한 경우 보험료 사후 정산으로 초과금을 다시 산정해 추가 지급이나 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초과금 조회/신청 안내는 다음 경우를 듭니다. 상한기준금액 변동(건강보험료 재정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고지할 수 있습니다.

10. 결론

무엇을 확인하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서 낸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때 공단이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진료받은 해와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올해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된 정산분은 2025년 진료분(일반 89만-826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별도 기준)이 기준입니다.

다음 행동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를 공단 1577-1000에 문의하고, 등록하지 않았다면 안내문을 받은 뒤 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전화 등으로 신청합니다. 영수증 합계와 공단이 산정한 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 안내문의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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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열람 2026.10.22. nhis.or.kr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2026.8.30. mohw.go.kr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91조와 법률 제21522호 부칙, 시행 2026.10.8. law.go.kr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별표 3, 시행 2026.10.1. law.go.kr
  5.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서비스찾기(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별도 항목), 열람 2026.10.22. nhis.or.kr
  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최근 판례로 알아보는 실손보험 등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2025.3.10. fss.or.kr
  7.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안내, 열람 2026.10.22. nhis.or.kr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외래 이용 관리 기준 조정, 2026.9.8. mohw.go.kr
  9.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제4항) 안내, 열람 2026.10.22. 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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